학원이며, 5인 이상 선생님들 모두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으며, 본인 수업이 있는경우에만 출근하고, 수업횟수에 따른 페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으며, 본인 수업이 있는경우에만 출근하고, 수업횟수에 따른 페이로 지급하고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여부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에 선생님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이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 강사는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부분만 보았을때 근로자성이 부정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서 3.3%로 세금처리를 할뿐 실제 프리랜서가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