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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전직장+전전직장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3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로 인해 퇴사, 전전 직장에서 6개월을 일했습니다

전 직장, 전전 직장 모두 4대보험 가입되었었고

유급일수 180일은 넘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직장(3개월) 전전직장(6개월)의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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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 모두 요구하시면 됩니다.

    제출 안해주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2개의 직장의 기간을 합산해야 180일을 충족하므로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하고자 한다면 전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네 맞습니다. 전직장과 전전직장 모두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고 이의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전전회사와 전회사에 연락하셔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과 전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는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전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