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전직장+전전직장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3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로 인해 퇴사, 전전 직장에서 6개월을 일했습니다
전 직장, 전전 직장 모두 4대보험 가입되었었고
유급일수 180일은 넘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직장(3개월) 전전직장(6개월)의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 모두 요구하시면 됩니다.
제출 안해주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2개의 직장의 기간을 합산해야 180일을 충족하므로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하고자 한다면 전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직장과 전전직장 모두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고 이의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전회사와 전회사에 연락하셔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과 전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는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전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