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흑우돌이
흑우돌이23.08.07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를 못 받았습니다.

퇴사는 6월에 했는데 회계 문제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더니 2달이 지났습니다.

회사가 법인 회생을 할거니 뭐니 이러고 있기도 하고 개발자라서 인수인계겸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 역시 못 받았습니다.

법인 회생을 하더라도 급여가 1순위라면서 어떻게든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못 받은 돈이 1300만원이 넘어갑니다.

회사에서 소송때문에 통장이 동결되었다는 이야기는 현 직원에게 들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노무사를 찾아가야될까요? 가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직접 하시거나 의견서를 받거나 사건을 위임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빠른 시일 내에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노무사 상담 받으셔서 대지급금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유지보수 업무도 그만두고 노무사를 선임하는 편이 낫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부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파산등으로 체불임금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으로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근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체불금품을 확정받으신 뒤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

    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무사 선임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셔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라도 국가로부터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로 제기하여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체불된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남은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이며, 인근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단 체불액이 있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서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했으므로 법위반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 여부는 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