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를 못 받았습니다.
퇴사는 6월에 했는데 회계 문제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더니 2달이 지났습니다.
회사가 법인 회생을 할거니 뭐니 이러고 있기도 하고 개발자라서 인수인계겸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 역시 못 받았습니다.
법인 회생을 하더라도 급여가 1순위라면서 어떻게든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못 받은 돈이 1300만원이 넘어갑니다.
회사에서 소송때문에 통장이 동결되었다는 이야기는 현 직원에게 들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노무사를 찾아가야될까요? 가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직접 하시거나 의견서를 받거나 사건을 위임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빠른 시일 내에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노무사 상담 받으셔서 대지급금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유지보수 업무도 그만두고 노무사를 선임하는 편이 낫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부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파산등으로 체불임금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으로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근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체불금품을 확정받으신 뒤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
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무사 선임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셔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라도 국가로부터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로 제기하여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체불된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남은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이며, 인근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단 체불액이 있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서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했으므로 법위반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 여부는 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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