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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사날짜………..

매월 10일이 월급날이면

보통 10일마다 적립급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퇴사를 애매하게 25일 이렇게 하면

그달에 퇴직연금 적립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관리 은행의 정책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적립이 되는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퇴직금(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 전 미리 연금액을 계산하여 적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되며, 1년을 지난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날에 퇴직연금이 불입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