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5일 월급인데 10일에 퇴사하면, 퇴직시 퇴직금
퇴직금이 지난 3개월간 받은 월급을 토대로 계산하여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월급날이 25일인데 , 그 달 10일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에 영향을 주게되나요??
4월 10일날 퇴사했습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인 바, 이때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퇴사일이 4. 10.이면 4. 9. 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직전 3개월이란 4월 10일에 퇴사하신 경우 1월 11일부터 4월 10의 기간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월 중도퇴사라고 하여 퇴직금의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4월 10일까지 근무하고 4월 1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4.1~4.10(10일), 3.1~3.31(31일), 2.1~2.28(28일), 1.11~1.31(21일), 총 90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90일로 나누면 되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월초에 퇴사하든 월말에 퇴사하든 퇴직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4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면 2021.2.1 ~ 2021.4.30에 3개월간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5월 10일에 퇴사를 하시면 2021.2.11 ~ 2021.5.10에 3개월간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영향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임금 최종 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때의 최종 3개월은 역산해서 3개월이라,
월초,월중,월말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는 모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날과도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4.10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1.11~4.1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 계산하니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를 하였다면 중도퇴사일 기준으로 해당 달의 임금을 계산하고 3개월 이전의 임금도 해당 기간만큼 따로 계산 후 총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 시 퇴지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구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달 월급을 일할 계산하므로 퇴사시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청산토록 근로기준법은 규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만이 아니고 임금채권으로 이미 확정된 모든 임금이 포함되므로, 4월 급여를 아직 받지 않았어도 4월달에 근로하여 임금채권으로 확정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0일 퇴사라면
그 전날인 4월9일 부로부터 3개월 이며 1월 10일부터 산정합니다.
1월 10-31일 / 2월1일-28일/3월1일-31/4월1일-9일
정산기간이 한달이 아닌경우 일할계산합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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