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니 엄마 XXX'와 같은 발언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간접적인 모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상대방의 인격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도 그것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니 엄마'라는 표현은 상대방과 그 어머니의 가족 관계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특정하는 표현이므로, 이는 상대방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에 대한 모욕은 자식에 대한 모욕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니 엄마 XXX'와 같은 발언은 직접적으로는 상대방의 어머니를 모욕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상대방 본인에 대한 모욕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 발언의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