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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소에 법인사업장 2개를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법인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동일)

대표이사도 2개법인 동일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주소에 2개 법인 사업장을 등록하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업종동일, 대표동일 2개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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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업종을 동일한 대표이사로 하여 2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개의 법인이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행할 수

    있음으로 실제 사업 여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자 사업장 면적이 구분되어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대형식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주소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