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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말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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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가요?

저희강아지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었는데 그쪽에서 합의금을 500만원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목줄도 착용한 상태이며 줄길이도 짧았고 통로가 좁아 성인2명정도 지나가는 통로여서 물림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물림사고 당시 사과를 드렸고 같이 병원를가서 치료+약처방까지 도와드렸으나 몇일이 지나 흉터치료비용+정신적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강아지는 4키로정도의 소형견이며 상처도 그당시 새끼손톱 반절만큼의 상처 였습니다 지금현재 피해자분은 병원을 가셨다고 하셨지만 진료내역같은걸 보내주시지 않고 문자로만 가격을 측정해 제시하였습니다 합의금 500만원을 드려야 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상처가 새끼손톱 발톱만한 상처로 매우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진료내역서도 없고, 막연히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정확하게 지출된 치료비를 확인하시고 이에 소정의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진행할지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