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신입니다~
플래너 상담 및 계약을 갔다가 플래너 업체와 제휴되어있는 예물 브랜드의 박람회 설명을 듣게 되었어요!
거기서 영업에 넘어가 계약금 30만원을 주고 일단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에도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순 없다, 그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교환가능하다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거기서 할거란 생각에 일단 넘겼었는데,
결과적으론 다른 업체에서 예물을 하게되면서
30만원을 현금으로는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반대로 업체에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구체적인 개별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 법리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 한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즉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 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금을 반환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쌍방은 그 계약에 구속이 되어 어느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신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을 포기할 때 몰수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였다는 점에서 반환을 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