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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2.27

커터칼로 위협하는 것도 살인미수 처벌이 적용되나요?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흥분해서 근처에 있던 커터칼로 위협을 한다면 살인미수 처벌까지 가능한가요? 커터칼로 사람을 죽이는게 흔하진 않겠지만, 상대방이 느꼈을 위협에 대해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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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살인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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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커터칼이라도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커터칼을 들이밀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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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커터칼로 위협하는 정도라면 살인미수보다는 특수협박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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