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로 위협하는 것도 살인미수 처벌이 적용되나요?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흥분해서 근처에 있던 커터칼로 위협을 한다면 살인미수 처벌까지 가능한가요? 커터칼로 사람을 죽이는게 흔하진 않겠지만, 상대방이 느꼈을 위협에 대해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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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살인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커터칼이라도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커터칼을 들이밀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커터칼로 위협하는 정도라면 살인미수보다는 특수협박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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