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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4

상대가 열받게 해서 칼부림한번 하면 무슨처벌을 받나요?

상대가 열받게 해서 칼부림해서 상대가 다쳤을경우와 다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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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부림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상대방이 열받게했는지 여부 및 다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살인미수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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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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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가 열받게 한 것과는 별개로, 칼부림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 또는 살인죄가 적용되고 다친 경우 그 기수범이 성립하고, 다치지 않았다면 위 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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