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열받게 해서 칼부림해서 상대가 다쳤을경우와 다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부림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상대방이 열받게했는지 여부 및 다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살인미수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열받게 한 것과는 별개로, 칼부림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 또는 살인죄가 적용되고 다친 경우 그 기수범이 성립하고, 다치지 않았다면 위 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