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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충분히성실한기획자
충분히성실한기획자

구두상으론 계약을했는데 계약서 조항에 없어도 계약위반이 될수 있나요?

연장근무가 많아 재계약을 할때 연장안뛰는 조건으로 연봉을 좀 차감하고 다니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계약이 되었는데 근로 계약서엔 그 조건이 없습니다. 재계약 이후로 부터 한달간 제외하고 다 연장을 뛰고있는데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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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면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부정할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계약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연장근로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실시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