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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태양새219
점잖은태양새219

1년되는날 퇴사할건데 연차15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4.9.2 에 입사해서 25.9.2까지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차에 생기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를 미리 말하기때문에 연차는 못받나요?

매달 말일이 월급날이라 혹시 회사에서 8월까지만 하라할까봐 불안한데 사직서에 25.9.2까지라고 적어서 내면 괜찮을까요? 혹여나 회사에서 8월까지만 하라고 해서 하루차이로 퇴직금 못받게될까봐 걱정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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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도 2025.9.2.까지 근무하고 2025.9.3.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안하시면 퇴사일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1년 +1일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그런데, 1일 더 했다고 15개를 더 주라는 법이라, 사업주 측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스러운 법입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저렇게 사직을 하겠다고 하면 회사측에서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각종 불편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직서를 내어 회사측 불만을 원천 차단 (어차피 15개 추가 발생한 이후이므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즉, 1년 1개월 정도 하고 퇴사하시라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1개월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당길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9월 2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사전에 통보했더라도 연차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9월 2일로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