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였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이후 해당 근로시간을 변경하려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일찍 출근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출근시간을 원래대로 하기 어려우시다면 일찍 출근 요청한 사장님과의 문자, 카톡, 전화 녹취 등을 준비하시고 실제로 일찍 출근한 날의 출퇴근 기록 같은것을 충분히 모아두셔서 추후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