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비과세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급여는 210만원 이하 라 야간수당은 비과세로 예산을 잡다보니

이분이 나중에연차를 받게 되면 소득이 21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거 같은데요

210 이하라 야간수당을 빼고 신고 했다가 나중에 210만원이 넘는다고보면 비과세 처리 했던부분이

다 과세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월 210만원은 매월 지급되는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외한 월 급여가 210만원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