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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급여는 210만원 이하 라 야간수당은 비과세로 예산을 잡다보니
이분이 나중에연차를 받게 되면 소득이 21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거 같은데요
210 이하라 야간수당을 빼고 신고 했다가 나중에 210만원이 넘는다고보면 비과세 처리 했던부분이
다 과세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월 210만원은 매월 지급되는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외한 월 급여가 210만원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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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