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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저는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성인이되는데 중학교 선생님 생신이셔서 선물을 드릴까하는데 김영란법에 최대 얼마까지 규제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선생님 학교에 등교하는 형제자매 없습니다.(전부 20세 이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업 이후에 은사를 찾아가 소액의 선물(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을 드리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가능합니다. 해당 학교에 등교하는 형제자매가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