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저는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성인이되는데 중학교 선생님 생신이셔서 선물을 드릴까하는데 김영란법에 최대 얼마까지 규제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선생님 학교에 등교하는 형제자매 없습니다.(전부 20세 이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업 이후에 은사를 찾아가 소액의 선물(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을 드리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가능합니다. 해당 학교에 등교하는 형제자매가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