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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캥거루108
편안한캥거루10822.07.21

조퇴처리?반차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제조업에서 생산직 근무하시는분이

07시30분 10시 조퇴 이경우 반차사용 가능할까요?

지각인거같은데, 반차로 처리해달라구해서요... 반차로 처리하면 나중에 연차수당은 줄으니까 회사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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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하므로,

    본인이 반차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에 관한 휴가계만 잘 받아주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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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반일 사용을 하도록 합의한 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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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정확하게 따지자면 4시간의 휴가를 사용해야 반차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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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차나 시간단위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각에 해당하며, 지각 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금전적인 차이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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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결근을 연차 처리하는 경우 주휴 및 연차발생과 관련하여 차이점이 있지만 지각을 반차로 처리하든 안하든 주휴 및 연차발생과

    관련한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반차로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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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지각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연차로 처리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로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용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연차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지각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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