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처리?반차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제조업에서 생산직 근무하시는분이
07시30분 10시 조퇴 이경우 반차사용 가능할까요?
지각인거같은데, 반차로 처리해달라구해서요... 반차로 처리하면 나중에 연차수당은 줄으니까 회사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하므로,
본인이 반차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에 관한 휴가계만 잘 받아주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반일 사용을 하도록 합의한 때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정확하게 따지자면 4시간의 휴가를 사용해야 반차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차나 시간단위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각에 해당하며, 지각 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금전적인 차이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결근을 연차 처리하는 경우 주휴 및 연차발생과 관련하여 차이점이 있지만 지각을 반차로 처리하든 안하든 주휴 및 연차발생과
관련한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반차로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지각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연차로 처리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로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용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연차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지각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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