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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후르츠
11월13일 대여금소송 패소했습니다 아직 항소전이구요 원고가 판결문 받는 즉시 월급 가압류 걸수있나요? 전 아직 판결문 받기전입니다 급여 가압류를 건다고 하는데 판결문 받는 즉시 진행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판결문은 등기 우편으로 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것이고 해당 판결에서 가집행이 같이 선고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닌 가집행이 가능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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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곧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 원고는 그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보다 더 강력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보통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월급에 대해 압류를 걸고 집행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항소를 통해 다투실 계획이라면 집행정지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행은 판결문을 수령하시고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편으로 받아보시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라면 가집행이 가능하겠지만,
항소전이라면 판결 확정 전이므로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