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제 근로자의 휴무일 출장이나 교육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4조2교대 근로자 입니다.(주주휴야야비휴휴) 공기업이고 본사와 본부,사업소로 나눠져 있는 조직입니다.
본부교육이 내려와 (정해진 교육일자가 근로자 본인 휴무과 겹침) 교육을 가게 되어 국내출장으로 근태처리하고 다녀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본부에서는 출장비만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입니까?
그리고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일일출장을 갈 수 없나요? 담당자가 못간다고 이야기해서요
그 이유로 본부에서는 교대제에서 일근형근무형태로 바꿔서 출장을 가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이렇게 근태를 강요해도 되는겁니까?
휴무일에 출장시 출장비만 지급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중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로와 교육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출장 중 근로시간이 연장근로라면 연장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일일출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정할 부분입니다.
1번 답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