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레알연약한주인공
레알연약한주인공

교대제 근로자의 휴무일 출장이나 교육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4조2교대 근로자 입니다.(주주휴야야비휴휴) 공기업이고 본사와 본부,사업소로 나눠져 있는 조직입니다.

본부교육이 내려와 (정해진 교육일자가 근로자 본인 휴무과 겹침) 교육을 가게 되어 국내출장으로 근태처리하고 다녀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본부에서는 출장비만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입니까?

  • 그리고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일일출장을 갈 수 없나요? 담당자가 못간다고 이야기해서요

  • 그 이유로 본부에서는 교대제에서 일근형근무형태로 바꿔서 출장을 가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이렇게 근태를 강요해도 되는겁니까?

  • 휴무일에 출장시 출장비만 지급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장중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로와 교육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출장 중 근로시간이 연장근로라면 연장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2. 교대제 근로자의 일일출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정할 부분입니다.

    3. 1번 답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