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차량 경비처리,소득 궁금합니다
리스차량을 이용중입니다
총1500만원 경비처리중
차량비용8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년800만원이 넘을 경우 이월이 되는걸로알고있는데
800만원이 넘는 이월 금액이 소득으로 잡힌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이미 총수입에서 수입소득이 잡혀있는데 리스경비 나머지 비용이 소득으로잡히는게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예)
월리스비 100만원 x 12개월 = 1200만원
1200만원 - 800만원(연차량경비)= 400만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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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에서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되어 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연간 리스비의 70%(800만원 한도) + 그외 유지비가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됩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이를 초과한 유지비는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비(리스비의 70%)가 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당해 경비에서 부인되고 해당 비용이 이월되는 것이지 다음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