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후 입사해서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제출해서 실업급여 그달치 받았는데 그 뒤에 회사가 맘에 안들어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퇴사한 경우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뒤에 회사가 맘에 안들어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재실업신고를 하여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했으나 퇴사했다면 아직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은 기간의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퇴직하였다고 통보하고 다시 실업인정일을 설정받아 실업급여 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초 설정되어있던 실업인정기간이 남아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7일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입사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때는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