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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메추리219
당찬메추리21924.01.21

실업급여 구직활동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구직활동후 입사해서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제출해서 실업급여 그달치 받았는데 그 뒤에 회사가 맘에 안들어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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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퇴사한 경우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뒤에 회사가 맘에 안들어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재실업신고를 하여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했으나 퇴사했다면 아직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은 기간의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퇴직하였다고 통보하고 다시 실업인정일을 설정받아 실업급여 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초 설정되어있던 실업인정기간이 남아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7일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입사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때는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