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진행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당사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당장 진행하는 것 보다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기간, 향후 후유장해 정도, 직업 및 월소득의 정도,
사고내용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유무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업무를 진행해 보고 소송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손해사정사로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의 보상 업무 내용이 서로 다툼 사항이 많고 서로 의견차이가 현저하여 제대로 된 법의 판단을 받고자 할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전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사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