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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23.03.08

교통사고 민사소송시 소송 기간 언제까지?

보통 교통사고 인한 민사소송은 언제 제기하나요? 형사소송을 마무리하고 민사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민,형사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나요?

또한 형사 결과와 상관 없이 민사 소송은

무조건 3년 안에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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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진행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당사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당장 진행하는 것 보다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기간, 향후 후유장해 정도, 직업 및 월소득의 정도,

    사고내용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유무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업무를 진행해 보고 소송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손해사정사로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의 보상 업무 내용이 서로 다툼 사항이 많고 서로 의견차이가 현저하여 제대로 된 법의 판단을 받고자 할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전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사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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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후에 하셔도 됩니다.

    보험회사의 지불보증 치료를 하고 있을 경우 소멸시효 시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년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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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형사소송과의 관계는 사고내용의 확정에 대해 분쟁이 될 경우에는 형사소송의 자료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연관하여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내용에 확정이 되고 분쟁이 없다면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관련은 없습니다.

    더불어, 민사소송 제기는 3년인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민사상 소멸시효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사상 소멸시효는 사고일로 부터 3년이긴 하나, 그 사이에 지불보증등을 통해 진료를 받는다면 3년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이도 검토하지 않아도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의 내용, 상해정도, 치료정도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 시점을 결정하시면 되고,

    통상은 충분히 치료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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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가 확정된 때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 사고가 아닌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은 더 이상 치료에 호전이 없고 증상이 고정되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이후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나 보험 회사가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채권을 승인한 것으로 그 때로부터 다시 3년의 시효가 시작되게 됩니다.

    보험 회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 자동차 약관 기준이 아닌 소송에 따른 금액을 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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