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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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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민사 소송을 할 때 민사소송 시효는 곧 끝나는데, 아직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청구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차후에 금액을 수정하면 되나요?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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