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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24.02.26

민사소송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민사 소송을 할 때 민사소송 시효는 곧 끝나는데, 아직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청구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차후에 금액을 수정하면 되나요?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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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한 뒤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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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이후에

    감정 등 절차를 거쳐서 청구금액을 수정하여

    청구취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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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제기를 한 이후에 신체감정결과가 나오면 청구금액을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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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청구하신 후에 추후 청구취지의 변경을 통해 증액또는 감액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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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감정을 소송 전에 받은 경우에도

    미리 대략적인 금액을 정하여 소를 제기한 후,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 제기 후 신체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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