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민사 소송을 할 때 민사소송 시효는 곧 끝나는데, 아직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청구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차후에 금액을 수정하면 되나요?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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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한 뒤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이후에
감정 등 절차를 거쳐서 청구금액을 수정하여
청구취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제기를 한 이후에 신체감정결과가 나오면 청구금액을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청구하신 후에 추후 청구취지의 변경을 통해 증액또는 감액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신체감정을 소송 전에 받은 경우에도
미리 대략적인 금액을 정하여 소를 제기한 후,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 제기 후 신체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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