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자가 찍힌 cctv를 무단제공한건 형사상 위법인가요?

저는 노동자였고 사업장을 감단직인허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사측은 제가 순찰을 돌거나, 휴게시간에 외출하는 cctv를 노동부에 제출하여(노동부에서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다고합니다) 휴게시간을 잘 이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보안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제 동의없이, 제얼굴이 나오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한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안 목적으로 촬영된 CCTV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