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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11

거리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떤 가게는 한 통신사만, 어떤 가게는 다양한 통신사를...

또 어떤 가게는 휴대폰 비용을 납부할 수 있고,

어떤 가게는 납부를 할 수 없고...

각 틍신사별 AS센터의 개념은 이해하겠는데,

판매점과 대리점은 어떻게 구분하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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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통사 유통점을 방문해야 한다. 어떤 곳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단말기를 모두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특정 이통사 단말기 만을 취급하는 곳이 있다. 겉보기엔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이 유통점들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삼각관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전승낙서를 발급받은 판매점은 2만 168곳이며, 대리점은 80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까지 포함한다면 총 4만여개의 유통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대리점'은 이통사와 직접 거래 관계가 이뤄져 단말기 판매 및 가입자를 유치하는 곳을 일컫는다. 대리점은 이통사로부터 직접 단말기를 수령하며, 계약 관계가 이뤄진 특정 이통사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이통사 전산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수납, 변경, 해지 등의 엄무가 가능하며, 매장 내에서 직접 단말기 개통을 할 수 있다.

    KT 단말기만을 취급하는 'KT 대리점' 모습

    '판매점'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곳을 말한다. 판매점에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단말기를 모두 취급하며, 제품은 대리점으로부터 받게 된다. 판매점은 따로 이통사 전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통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변경, 해지 등의 업무를 볼 수 없다. 다만 일부 판매점에서 수납대행을 해주는 곳은 있다. 단말기 개통이 직접 되지 않다보니 제품 구매가 확정된 뒤 "개통해 주세요"라고 전화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단, 이 같은 유통구조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모바일샵에서는 이통3사로 모두 개통이 가능하지만 판매점으로 등록된 곳이 아닌, 각각의 대리점 코드를 모두 가지고 있다. 대리점 세 곳이 한데 모여 있는 셈이다.

    대리점·판매점의 '수익구조'와 '개설'은 어떻게 다를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리점은 이통사로부터 가입자 요금제에 따른 4~5%의 수수료를 받아 운영을 하게 된다. 예컨데, A대리점을 통해 신규가입을 한 가입자가 4만원짜리 요금제를 쓴다면 월 평균 1700원 정도는 대리점에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대리점은 가입자 유치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이통3사 단말기를 모두 취급하는 '대리점' 모습

    판매점의 경우, 단말기 판매에 대한 마진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단말기를 판매하면 5만원의 이윤이 발생하고, B단말기를 판매하면 3만원의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진이 더 많은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추천을 하는 판매점도 적잖다.

    아울러 매장을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 대리점은 이통사과 직접 거래 관계 계약이 이뤄지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담보가 들어간다. 담보가 적게는 1억2억에서 규모가 큰 경우에는 10억15억 정도까지 들어가는 곳도 있다.

    판매점의 경우 대리점과 직접 거래 관계 계약이 성립되는데 매장을 얻어 보증금, 권리금,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이 들어간다. 단, 대리점과 거래 관계에 있어 1000만~2000만원의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증보험이란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다. 1000만원 기준으로 연 보험료는 24만원 정도 수준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판매점은 '사전승낙서' 발급 받아야

    대리점과 판매점의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사전승낙서' 발급 여부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하는 것을 말한다.

    이통3사를 모두 취급하지만 대리점 코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제조사 직영 모바일샵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은 불법 영업으로 최고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통3사와 18여개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해 8월 판매점 사전승낙제 공동 운영 협약을 체 결했으며, 9월 1일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왔다.

    사전승낙제는 사업신청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일일이 사전승낙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판매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승낙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중립기관인 KAIT에서 승낙 업무를 운영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3/20150403850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