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직원 중 무단 결근 한 직원 임금 지급 문의

3일 출근 후 이후 아무 통보 없이 5일 무단 결근하고, 연락을 일체 안 봅니다.


5일에 대한 급여도 지급 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닌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3일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근무하지 않은 5일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5일 동안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모를 노동청 분쟁을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 및 연락을 시도했던 문자, 카톡, 통화 내역을 반드시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이것이 추후 '무단결근'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진 퇴사' 사유로 상실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