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이 윗집을 찾아가서 항의하는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불법이라고 하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건 방법은 무엇있는지, 증거 자료들을 어느정도 모아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이 윗집을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찾아가서 욕설, 폭행을 하거나 거주인이 거부함에도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이웃사이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