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이 어찌 되나요?
청구권행사기간이 보통은 6~2개월전까지 통보하는걸로 아는데 20.12.10이전 체결은 1개월전까지란말도 있구요
저는 2019년 8월에 계약해서 2년단위로
묵시적계약갱신한건네요 이럴경우 2개월전인가요 1개월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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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초 계약 당시로부터 갱신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2개월전까지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