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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물범1
반반한물범122.07.31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지금은 대기발령중이지만

해고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근무기간은 약 3년 정도다녔고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이직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동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년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자발적 이직이라도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가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는 통상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무기간이 3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도 충족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우선 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형별로 인한 경우로 해고가 되거나,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 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