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점을 증빙하려면 이를 획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자료로 입증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00일정지라면 계정의 전체가치가 상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일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지 계정값어치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