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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삵188
진실한삵18824.03.04

게임 핵머니판매로 인한 계정정지 보상해줘야할까요?? 추가질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팔았는데 이 게임머니가 핵으로 인해생산된 재화였습니다
핵으로 인해 생산된 재화였는지는 저도몰랐던상태였구요 ...
계정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빌려서 판매를 했는데
이 계정이 핵을 사용한 계정이었습니다

판매자인 저와 구매자가 함께정지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핵으로 인해 생산된 재화였는지 구매자는 몰랐구요

현재 게임 이용약관위반으로 판매자인 저(영구정지), 구매자(100일정지) 두명이 정지를 당한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인 저를 신고하여 민사소송을 한다고하는데 ...
저같은경우는 게임머니 판매한 현금을 환불해준다 하였고
구매자는 정지당한 계정 값어치까지 전부 계산하여 환불해달라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계정값어치까지 전부환불해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이용약관 위반이었던건 구매자, 판매자 둘다 아는상황입니다
핵으로인해 생산된 재화였는지 저는 정말로 몰랐는데.. 이부분 관련해서도 증빙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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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점을 증빙하려면 이를 획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자료로 입증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00일정지라면 계정의 전체가치가 상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일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지 계정값어치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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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계정이 핵을 사용한 계정인 걸 알지 못했다면 본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핵을 사용한 계정인줄 몰랐다는 건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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