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배임의차이가몬지궁금해요!
최근 대기업회장들의 횡령배임 시청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배임등 으로 구속되는경우가 많은데 두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무엇이고 항상 왜같이 엮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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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돈 또는 기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빼돌려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범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현금 등 보관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아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재산을 임의로 취득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반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거의 유사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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