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가 있던데요~ 횡령죄든 배임죄든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거는 같던데요~ 그런데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보관하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소비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재물에 관해 성립하는 '재물죄'라고 할 수 있고, 배임죄의 경우엔 재산상 이익에 관해 성립하므로 '이득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특정 재물에 관해 성립하는 재물죄라고 할 수 있고, 배임죄의 경우엔 재산상 이익에 관해 성립하므로 이득죄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고 배임죄는 재산 사무 처리자가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재물이 범죄행위의 객체이고 배임죄는 재물 외에 재산상 이익이 범죄행위의 객체입니다. 또한 횡령죄의 주체는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이고 배임죄의 주체는 신임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고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인이 경영하는 업체에 적법한 절차없이 비싼 대금으로 하도급 공사를 주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를 말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