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를 당할까 불안해요 괜찮을까요?

이름 성별 나이를 모르는 상태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거부의사 없이 이어나갔을 경우에 만약 상대방이 절 대화내용을 통해 고소한다고 가정 했을때 상대방도 자신이 이 대화를 통해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알려야만 고소가 진행되는 것일까요? 또 만약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을 경우에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일단 대부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통매음이 성립될 것인지를 수사단계에서 판단받아야 하는바, 거부의사없이 대화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대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러한 부분을 의사표현하였거나 다른 모종의 관계로 의사표현할 수 없었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편집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고소 진행 자체는 가능하나 피의자조사 당시 그러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 요청 후 편집된 사실을 항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