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에 이틀 근무한 직원의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개근일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급 : 3,082,684
주휴수당:620,080
수당 : 131,349
상여금 : 256,890
연장근로수당 : 935,587 - 토요일 7시간 20분 근무
질문드립니다...
3월 1일 금요일 - 근무
3월 2일 토요일 - 2시간30분 근무후 귀가
이렇게 하시고 3월 31일까지 병가내신 직원의 경우,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급 : 3,082,684/31 * 3 (1,2,3일)
주휴수당:620,080/31 * 3 (1,2,3일)
수당 : 131,349/31 * 3 (1,2,3일)
상여금 : 256,890/31 * 3 (1,2,3일)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2.5시간 * 1.5
휴일근로수당(3/1) : 통상시급 * 8 * 1.5
그리고, 퇴직금(dc형)은.... 개근하신 직원과 같은 금액으로 적립하는게 맞지요?
지금 1년미만이신데 한달개근후 생기는 연차(4월에 하루 발생)는 생기지 않는 것도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