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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 관련해서 제3자의 의견?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은, 월세를 구하다가 어제 가계약을 했습니다 (본인). 보통 가계약을 할때는 무조건 보증금의 1/10로 해야하는건가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가계약을 한 후, 계약 디테일에 대한 제 말을 듣고 어머니가 궁금한 점들이 생겨서 (계약 본인은 저) 부동산에 통화로 직접 여러가지를 물어보려 했는데, 단호하게 아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3자와 얘기할 수 없다며 무조건 저랑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고, 너무 기분이 좋지 않게 선을 그으시는 걸 보고 당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할때는 같이 집도 보고, 계약할 때도 어머니께서 옆에서 같이 들어주고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저 물어보려고 했던게 이렇게나 잘못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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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나 계약금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 가계약금은 사실상 임시로 매물을 잡아두는 것이기 떄문에 소액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과관련해서 부모님께 세부사항을 말하지 않는것은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중개사의 개별적인 성향차이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꼭 10%가 아닌 5%도 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물어볼수도 있고 그얘기를 참고도 할수 있습니다

      많이 속성하셨겠네요

      그부동산이 지혜가없고 뭔가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쌍방의 협의로 정합니다. 본계약금도 관례상 10%지 쌍방이 5%로 합의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라고 하기에 부모님이면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추후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적고 질문자님의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