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에 관련해서 제3자의 의견?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은, 월세를 구하다가 어제 가계약을 했습니다 (본인). 보통 가계약을 할때는 무조건 보증금의 1/10로 해야하는건가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가계약을 한 후, 계약 디테일에 대한 제 말을 듣고 어머니가 궁금한 점들이 생겨서 (계약 본인은 저) 부동산에 통화로 직접 여러가지를 물어보려 했는데, 단호하게 아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3자와 얘기할 수 없다며 무조건 저랑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고, 너무 기분이 좋지 않게 선을 그으시는 걸 보고 당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할때는 같이 집도 보고, 계약할 때도 어머니께서 옆에서 같이 들어주고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저 물어보려고 했던게 이렇게나 잘못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나 계약금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 가계약금은 사실상 임시로 매물을 잡아두는 것이기 떄문에 소액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과관련해서 부모님께 세부사항을 말하지 않는것은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중개사의 개별적인 성향차이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꼭 10%가 아닌 5%도 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물어볼수도 있고 그얘기를 참고도 할수 있습니다
많이 속성하셨겠네요
그부동산이 지혜가없고 뭔가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쌍방의 협의로 정합니다. 본계약금도 관례상 10%지 쌍방이 5%로 합의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라고 하기에 부모님이면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추후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적고 질문자님의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