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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호아친3
신통한호아친322.05.17

5인이상 병원 1년근무 후 연차or월차

5인이상 병원이고 1년이 넘었는데 퇴사를 하려고하니까 연차가아니라 월차개념이라고

연차수당은 퇴사하면 따로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1년 지나면 무조건 연차로 바뀌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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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법상의 월차 휴가는 폐기되었으며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사시 잔존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한개의 월차가 발생하지만 1년이되는시점에 15개의 연차가발생합니다.

    그렇기때문에 1년이되는시점에 15개의연차가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질문자님 말씀대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현재 월차개념이 연차개념으로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를 월차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시점에서는 1년 단위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차는 이미 사라진 단어이고,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통일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초과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