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신통한호아친3
신통한호아친322.05.17

5인이상 병원 1년근무 후 연차or월차

5인이상 병원이고 1년이 넘었는데 퇴사를 하려고하니까 연차가아니라 월차개념이라고

연차수당은 퇴사하면 따로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1년 지나면 무조건 연차로 바뀌는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법상의 월차 휴가는 폐기되었으며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사시 잔존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한개의 월차가 발생하지만 1년이되는시점에 15개의 연차가발생합니다.

    그렇기때문에 1년이되는시점에 15개의연차가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질문자님 말씀대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현재 월차개념이 연차개념으로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를 월차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시점에서는 1년 단위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차는 이미 사라진 단어이고,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통일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초과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