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보상휴가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 및 퇴사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문제발생합니다.
보상휴가로 대체 시 1.5배가 아닌 동일한 추가근무 시간(4시간 근무 = 4시간 보상휴가)을 지급하면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고, 추가 시간 미지급 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
법위반이 발생하나 시정지시기간동안에 휴가부여 또는 수당지급하면 내사종결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측에 문의하여 자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시고,
수정이 안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