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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관조75
신중한홍관조7522.04.07

보상휴가 지급을 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보상휴가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8시간이하 추가근로는 1.5배로 계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4시간 추가근무 = 6시간 보상휴가 지급)

보상휴가로 대체 시 1.5배가 아닌 동일한 추가근무 시간(4시간 근무 = 4시간 보상휴가)을 지급하면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고, 추가 시간 미지급 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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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보상휴가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 및 퇴사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문제발생합니다.

    보상휴가로 대체 시 1.5배가 아닌 동일한 추가근무 시간(4시간 근무 = 4시간 보상휴가)을 지급하면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고, 추가 시간 미지급 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

    법위반이 발생하나 시정지시기간동안에 휴가부여 또는 수당지급하면 내사종결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측에 문의하여 자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시고,

    수정이 안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선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보상휴가 안줄거면 가산수당 포함해서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로 대체 시 1.5배가 아닌 동일한 추가근무 시간(4시간 근무 = 4시간 보상휴가)을 지급하면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고, 추가 시간 미지급 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1.5배를 가산한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4시간의 휴가만 준 경우 나머지 2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여 50%, 10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의 경우 동일 근로시간 만큼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상 휴가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등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1. 보상휴가의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요건에 충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연장근로시간과 동일하게 1.5배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