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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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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에서 임금 협상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기업 내에서 매해 임금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임금 협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협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 등이 최저임금 +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이상이면 사용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은 한 법상 임금협상을 매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임금 협상 문제는 회사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해결할 문제)

    따라서 임금(연봉) 협상 문제는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최저연봉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한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년 하는 임금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제도화 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매년 협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