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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217
아리따운이구아나21722.02.24

게임내 욕설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게임 내 대화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사항이 있나요?

서로 모르는 관계입니다.

빨간색은 상대, 초록색은 본인입니다.
아래 내용은 채팅의 시작부터 끝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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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음란한 의사와 인식 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의 여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도 통매음에 해당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