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에서 서로 지인과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다 욕설이 서로 오갔는데 통매음이 해당 될까요?
서로 잘못한건 맞으나, 늑음마 줫가슴 축쳐진 이라는 말을 하길래 궁금합니다.
단순 궁금증으로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게임을 같이 하던중에, 사냥을 방해하여 서로 욕설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