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관계인 새아버지 사망후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어머니랑 혼인신고는 안하섰고 같이살고있었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랑 장례비 대략 5천정도 나올것같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돈이 없어서 대출에 3금융도 알아보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새아버지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인연을 끊고 살아서 부담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미니와 사실혼관계의 (새)아버지가 사망시 어머니와 질문자 님은
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아버지의 친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는 세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니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지출하신 장례비용은 장례비공제는 가능하나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분의 실제 자녀가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과 관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