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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08.21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웬만한 사항은 다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부분 때문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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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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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등의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같이 동승한 가족들의 피해도 보장해줍니다.

    운전자 보험의 가격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연 5천원에서 2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에 한해서만 보장이 가능하고, 보장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담도 크지 않고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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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선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 등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에선 혹시나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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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행정적 +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1) 자동차 보험 보장 부분

    : 민사적 책임 (수리비, 치료비, 사고 위로금(합의금))


    2) 운전자 보험 보장 부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_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나 중상해, 사망 사고시 합의금

    : 벌금_ 가드레일이나 가로수등 공공시설 파손시 대물벌금 / 대인벌금(민식이법 등)

    : 변호사 선임비용 : 교통사고로 약식이나 정식기소시 변호사 선임비용 실손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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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님 ^^ 자동차보험은 자동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운행 중 고객님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고객님은 자동차가 아니라 운전자이니까요 ^^

    행여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셨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

    작성자님이 피해자라고 가정해보세요. 피해 합의금으로 7천만원을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 2억을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

    그때 보상해주는 보험은요 ??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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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점자보험은 스쿨존사고 민식이법때문에 거의 가입한다고보시면 됩니다.

    스쿨존사고시 벌금,변호사선임비 등 이런보장이 필요하기에 관련특약들 위주로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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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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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시기 때문에 배상의 기능만 있으시구요.

    운전자는 12대 중과실사고나 변호사비용을 지급해드립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만일에 생길사고에 대비해 필수로 가입하는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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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부분 때문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으로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실한 경우 그에 따른 민사손해배상을 보상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내용이 중과실, 중상해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한 나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보십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자가 받는 벌금, 변호사 보수, 형사합의지원금등이 있어,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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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에서 안되는

    개인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벌금등이 운전자 보험에서 나와요.

    12대 중과실이나 대형 사고 났을때 ,

    개인 합의를 봐야 하며,

    변호사 비용과 벌금이 나오는데,

    모든것이 2만원짜리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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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에 대한 부분이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에 대한 부분 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치료비 등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법률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운전자 보험 부분이 커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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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시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 교통사고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법률/행정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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