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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키위259
비범한키위25922.09.16

호봉산정으로 인한 소급 적용시 기준 일자를 언제로 봐야하나요?

1월 3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업무 시작 (수습직원)

7월 1일 자 정규직 전환

7월 1일 이후 호봉 산정이 종료되어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1월 3일부터 계속 근로로 보아 이때부터 소급적용 하여야 하는지

정규직 전환 이후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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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 산정 및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기준일자 부분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입사시점부터 호봉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의 산정이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인상하여 소급적용을 하고자 할 경우 소급적용 시점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면 1.3.자로 소급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호봉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호봉 산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