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업무 시작 (수습직원)
7월 1일 자 정규직 전환
7월 1일 이후 호봉 산정이 종료되어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1월 3일부터 계속 근로로 보아 이때부터 소급적용 하여야 하는지
정규직 전환 이후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 산정 및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기준일자 부분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입사시점부터 호봉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의 산정이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인상하여 소급적용을 하고자 할 경우 소급적용 시점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면 1.3.자로 소급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호봉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호봉 산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