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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키위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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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산정으로 인한 소급 적용시 기준 일자를 언제로 봐야하나요?

1월 3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업무 시작 (수습직원)

7월 1일 자 정규직 전환

7월 1일 이후 호봉 산정이 종료되어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1월 3일부터 계속 근로로 보아 이때부터 소급적용 하여야 하는지

정규직 전환 이후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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