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업무 시작 (수습직원)
7월 1일 자 정규직 전환
7월 1일 이후 호봉 산정이 종료되어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1월 3일부터 계속 근로로 보아 이때부터 소급적용 하여야 하는지
정규직 전환 이후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