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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부유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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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로 수당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시급은 10,600입니다.

토요일 오전 8시 ~ 일요일 오전 4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이 날 제가 얼마를 번건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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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체류시간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까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시급은 10,600입니다.

      토요일 오전 8시 ~ 일요일 오전 4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이 날 제가 얼마를 번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익일인 주휴일까지 근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따라서, 귀 하의 체류시간 총 20시간 중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하면 총 근로시간은 17.5시간으로 보여지고,

    • 이 중 연장근로시간 9.5시간, 야간근로시간(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산정 불가능)에 대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적으로 267,650원으로 예상되나 정확하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행정해석]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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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근무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의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