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어플탈퇴만 하고 해촉증명서를 안 내고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2,3년 전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받는 거다 보니까 투잡으로 하고 있던 배달일을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 어플을 모두 지우고 배달은 그만둔채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일을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갔더니 배달 어플을 탈퇴하고 삭제만 하는게 아니라 해촉증명서라는걸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이전에 뭣도 모르고 해촉증명서도 없이 실업급여를 받은게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너무 겁이 났습니다 ㅠㅠ 아무리 수입이 없었다고 해도 해촉증명서를 떼면 계약기간이 그 때의 기간이 같이 잡혀서 나오는 듯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ㅠㅠㅠㅠㅠㅠ고용센터에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ㅠㅠㅠㅠㅠ 너무 무섭고 겁나고 실업급여를 못 받으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너무 힘이 드네요 ㅠㅠ 부정수급은 그간 받은 것의 몇배를 토해내야 한다는 등의 무서운 말들이 있어서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