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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백로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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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어플탈퇴만 하고 해촉증명서를 안 내고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2,3년 전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받는 거다 보니까 투잡으로 하고 있던 배달일을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 어플을 모두 지우고 배달은 그만둔채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일을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갔더니 배달 어플을 탈퇴하고 삭제만 하는게 아니라 해촉증명서라는걸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이전에 뭣도 모르고 해촉증명서도 없이 실업급여를 받은게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너무 겁이 났습니다 ㅠㅠ 아무리 수입이 없었다고 해도 해촉증명서를 떼면 계약기간이 그 때의 기간이 같이 잡혀서 나오는 듯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ㅠㅠㅠㅠㅠㅠ고용센터에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ㅠㅠㅠㅠㅠ 너무 무섭고 겁나고 실업급여를 못 받으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너무 힘이 드네요 ㅠㅠ 부정수급은 그간 받은 것의 몇배를 토해내야 한다는 등의 무서운 말들이 있어서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면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을때 배달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활동이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