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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랍스타1722.12.12

사이닝 보너스 계약 완료, 영업 종료

1. 채용 당시 2년 근속에 대한 사이닝 보너스 계약서 날인 (9월15일부터 근무)

2. 사이닝 보너스 조건

- 2년 의무 복무 (2022.09.15 ~ 2024.09.14)

- 보너스 지급일 3개월 시용계약 종료 월 급여에 합산 일시 지급 (2022.09.15 ~ 2022.12.14 / 12월 급여 익월 5일 지급)

3. 사이닝 보너스 계약서 내 근무자의 계약 위반 시 반환 조건은 명시 되어있으나 사업자의 게약 위반 시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4. 사업장의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더이상의 운영이 불가하게 되어 영업 종료를 검토 중입니다. 12월 말일 ~ 1월 초 영업 종료 예정.

5.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근무에 대해 제안하였으나 근로자 거부.

질문

1.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2.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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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위 계약자체가 전속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따라 무효가 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체결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대로 이행해야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전속근무를 전제로 하기는 하나, 사실상 전속근무에 대한 별도 제재가 없었다면

    체결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하는 바,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할 수 없는지?

    사실상 체결대가로 보아야하는 바, 계약으로 인해 채무를 다이행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바,

    사업주가 반환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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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근무 조건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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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그 대가가 2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잔여재직기간 비율에 따라 이미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사이닝보너스 금액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만일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잔여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잔여재직기간 비율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와 관련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좀 더 명확한 사항은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대한 내용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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