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 계약 완료, 영업 종료
1. 채용 당시 2년 근속에 대한 사이닝 보너스 계약서 날인 (9월15일부터 근무)
2. 사이닝 보너스 조건
- 2년 의무 복무 (2022.09.15 ~ 2024.09.14)
- 보너스 지급일 3개월 시용계약 종료 월 급여에 합산 일시 지급 (2022.09.15 ~ 2022.12.14 / 12월 급여 익월 5일 지급)
3. 사이닝 보너스 계약서 내 근무자의 계약 위반 시 반환 조건은 명시 되어있으나 사업자의 게약 위반 시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4. 사업장의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더이상의 운영이 불가하게 되어 영업 종료를 검토 중입니다. 12월 말일 ~ 1월 초 영업 종료 예정.
5.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근무에 대해 제안하였으나 근로자 거부.
질문
1.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2.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할 수 없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위 계약자체가 전속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따라 무효가 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체결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대로 이행해야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전속근무를 전제로 하기는 하나, 사실상 전속근무에 대한 별도 제재가 없었다면
체결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하는 바,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할 수 없는지?
사실상 체결대가로 보아야하는 바, 계약으로 인해 채무를 다이행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바,
사업주가 반환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근무 조건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그 대가가 2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잔여재직기간 비율에 따라 이미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사이닝보너스 금액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만일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잔여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잔여재직기간 비율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와 관련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좀 더 명확한 사항은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대한 내용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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