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 월할 계산 반환
안녕하세요.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입사했습니다. 3.31일 퇴사 시 혹은 4.1 퇴사시 월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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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Signing Bonus는 계약일로부터 최소 2년(24개월) 근속을 조건으로 하며, 조건 기간내 퇴직하는 경우 월할로 반환함을 상호간에 합의한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이직 사례금으로서의 성격과 반환약정의 효력
사이닝보너스는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따라서 이 경우,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한다는 약정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9월 입사했습니다. 3.31일 퇴사 시 혹은 4.1 퇴사시 월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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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Signing Bonus는 계약일로부터 최소 2년(24개월) 근속을 조건으로 하며, 조건 기간내 퇴직하는 경우 월할로 반환함을 상호간에 합의한다.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
반환할 의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2015.06.11.선고 2012다55518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업이 경력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중략)..
(3)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이직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한 위로금 또는 입사계약 즉 이 사건 약정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약정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근무하리라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 이직하여 입사한 이상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이 정하는 약정근무기간 중 1년 2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사직한 것이 피고의 이 사건 약정 불이행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불이행으로 배상하여야 할 신뢰이익의 범위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상당액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전속계약금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근무기간 약정에 대한 피고의 이행을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불이행으로 배상하여야 할 신뢰이익의 범위에 그 중 일부 상당액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관련한 처분문서의 해석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5.06.11.선고 2012다55518 판결)
샤이닝 보너스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반환 금액만 산정하여 보면, [샤이닝보너스 금액×(17개월/24개월)]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이닝 보너스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한 월 수를 차감한 잔여 월수에 비례하여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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