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당시 55세가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되는 건가요?
2. 무기계약직이면 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3. 55세가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배제된 채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령자는 기간제법 적용 예외에 해당합니다.
2.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고령자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3.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5세 이후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이면 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만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3.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