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직장에서 수습기간후에 퇴사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사회인 된지 10년정도 됐고 직장은 여러번 이직한 상황입니다
현재 바로 이전직장은 1년반정도 다니다가 24.11월에자발적인퇴사함(4대보험 들어간 정규직으로 다녔습니다)
이후 올 2월 10일 현재직장 정규직채용으로 입사하면서 1달 수습기간 있다고 하여 3월10일까지 아무말이 없길래 자동 정규직 전환된줄 알고 있었음
오늘 3월 15일 갑자기 계속 일하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힘들어할거같다고 여기서 정리하는게 좋을꺼 같다고 돌려말하는 식으로 퇴사 통보 권유받았음
3월10일로 수습기간이 끝났고 법상 현재는 정규직인 상황에서 돌려서 나가란식으로말했고 사직서도 안쓰고 당일통보하며 당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했음
궁금한점은
지금 입사하기 이전 직장이 자발적으로 나온 상황이라 현 직장에서 실질적인 근무는 한달 5일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