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의료비 지출금액이 많아서, 의보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 이 지원금 만큼 실손보험에서 공제하고 보장 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초과의료비지원금을 못받는 것과 마찬가지겠네요?